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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9-06 14:11:34
이름
지적민원담당
조회 :
239
  • 입법예고(10).hwp
  •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621호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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