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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거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4조)의 규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940~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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