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9-06 14:12:30
이름
관리자
조회 :
249
  • 조례발의입법공고(1).hwp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거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4조)의 규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940~3541-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