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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7-633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0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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