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 ]
* 신청기한 : 2023. 2. 15.(수) 까지
* 신청대상 : 사업신청 희망농가, 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 기계장비(경영체), 기계장비(개인) 지원
* 세부내용 : 붙임1~5 참조
* 신청장소 및 사업문의 : 남상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055-940-7694)
ㅁ2023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제원사업 신청서 : 붙임 4 참조
ㅁ2023년도 조사료용 기계, 장비지원 신청서 : 붙임 5 참조
※ 문의 :
이성화
☎ 055-940-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