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3. 6. 30.(금)까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경남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23. 3. 31.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다만, 3개월(1월 ~ 3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 대상시설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道외지역 제외)
※ 농사용 전기 시설은 시설물 소재지 한전에 고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지원금액 : '23. 1월 ~ 3월(3개월분)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량 × 12원
❍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장 인허가증(관련업이 인허가 신고를 요할 경우 - 종묘생산, 육묘업, 축산업 등),
신분증, 통장(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 명의가 같아야 함), 전기요금 고지서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
※ 문의 :
강용우
☎ 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