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에서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80%이내(1인당 월30만원 한도)
❍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임차료를 매월 선지급 후 3개월 단위로 기업에서 군으로 사후 신청
❍ 신청방법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방문접수
❍ 유의사항
- 신청 시 도비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도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며 도비 지원조건 미충족자의 경우 군자체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됨
- 관사 등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