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3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3-06-23 16:33:46
이름
거창읍
조회 :
185
  • ★2023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공고문.hwp
  •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 는 경우에만 지원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원 등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6. 30.(금) 18:00 한
○ 신청방법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담당 방문접수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3.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3. 7월 중
○ 선정방법 : 거창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및 기간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선정결과 통보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박상현 ☎ 940-7226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5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