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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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18:18: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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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243
※기초노령연금 신청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문의사항 신원면 주민생활지원담당 ☎94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