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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고시

작성일
2007-08-24 13:18:17
이름
농정기획담당
조회 :
417
  • 휴양단지_고시문.hwp

거창군 고시 제2007-28호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구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8.    24

                         거    창    군    수

           - 다               음 -

1. 명 칭 : 거차사과테마파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2. 위치 : 경남거창군고제면봉계리 산126-4외 28필지

3. 규모 : 74,208

4.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5. 사업기간 : 2007. 08. 24 ~ 2010. 12. 31

6. 지정년월일 : 2007. 08. 24

7. 사업비 : 1,862백만원

8. 편입토지현황(첨부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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