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07-28호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구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8. 24
거 창 군 수
- 다 음 -
1. 명 칭 : 거차사과테마파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2. 위치 : 경남거창군고제면봉계리 산126-4외 28필지
3. 규모 : 74,208㎡
4.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5. 사업기간 : 2007. 08. 24 ~ 2010. 12. 31
6. 지정년월일 : 2007. 08. 24
7. 사업비 : 1,862백만원
8. 편입토지현황(첨부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