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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일
2007-08-27 10:39:22
이름
토목담당
조회 :
257
  •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7-598호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27일

거  창  군  수

 1.자치 법규명 :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2007.01.05)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조정(안 별표1)

    - 도로점용료 연차별 정액제 조정

    - 평균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 유지

    - 점용물의 종류 신설 및 수정(안 제1호부터 제3호)

       . 돌출간판 신설, 진입로  ----> 진.출입로

    - 법명변경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명 수정 및 자구 수정(안 비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0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참조 : 건설과장, 전화 : 940-3315, FAX : 940-3349, E-메일 : nohns76@geochang.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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