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7-604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8일
거 창 군 수
- 다 음 -
□ 교섭노동조합
연번 |
노 동 조 합 명 |
대 표 자 |
비 고 |
1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 |
전 병 준 |
|
□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통보
※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거창군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Fax 055-940-3109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문의 (☎055-940-3086)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