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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7-605호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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