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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농어촌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 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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