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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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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작성일
2007-08-09 16:45:06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05
  • 실시계획 인가고시문.hwp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농어촌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 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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