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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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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작성일
2007-08-01 17:07:58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241
  • 폐기기준점.xls

거창군 고시 제 2007-22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8월 1일

 

거 창 군 수

 

내역 : 붙임 참조(보존기준점, 폐기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 부 원 점

 

소  재  지 : 거창군일원

 

측량성과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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