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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박물관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일
2007-07-30 15:49:02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96
  • 거창박물관운영조례안.hwp

거창군 공고 제2007- 21호

거창박물관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박물관이 갖고 있는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거창박물관운영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안 제1조)

다.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용어의 정의, 관람절차, 관람료 징수방법, 관람료 면제조항 등)

라.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5조)

마.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 위원은 박물관운영에 식견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 위촉하며, 임기는 2년, 박물관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바. 박물관자료의 취득,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사. 관람자의 행위제한,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10,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전화940-3185, 팩스 940-3209)또는 거창박물관(전화-944-8218, 팩스940-3569)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븥임 : 거창박물관 운영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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