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53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7-5470057
-05-6-00027 |
소곡건강원 |
경남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173번지 |
신분순 |
2007.07.24 |
2007년 07월 24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