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담배소매인지정공고

작성일
2007-07-26 18:17:03
이름
경제과
조회 :
169
 

거창군 공고  제 2007 -53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대표자

지정일자

2007-5470057

-05-6-00027

소곡건강원

 경남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173번지

신분순

2007.07.24 





2007년 07월 24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