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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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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산시 단원구)

작성일
2007-07-27 16:05:4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05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07 - 4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나. 근거법규 : 건축법 제69조의2

  다. 공시 송달자 및 내역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이 종 원 [610603-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1-2 금강프라자 204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위반 [조립식판넬(창고) 49㎡,3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5,198,2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1항

  라. 공고기간 : 2007. 7. 26 ~ 2007. 8. 8 (14일간)

  마.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관리과 건축지도담당(☎ 031-481-6399)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실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7. 26


안산시 단원구청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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