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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고 지정공고

작성일
2007-07-27 18:46:24
이름
재무과
조회 :
185

거창군공고 제2007-368호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거창군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금고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거  창  군  수

 

1. 금고지정 현황

  ○ 기금명 :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

  ○ 금고기관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2. 약정기한 : 약정체결일로부터 2009.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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