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고시 제2007 - 17호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소. 돼지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의 제2항 및 거창군세조례 제6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소 . 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07. 6. 29
거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