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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일
2007-07-27 19:15:34
이름
재무과
조회 :
188
  • 2007년_하반기_도축세고시문.hwp

거창군고시 제2007 - 17호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소. 돼지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의 제2항 및 거창군세조례 제6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소 . 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

 

2007. 6. 29

거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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