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환경부 훈령 제704호『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규정에 의거
2006년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1. 2006년 재활용가능자원 현황 1부.
2. 2006년 재활용 판매현황 1부.
3. 분리배출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