욹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07-126호
이행강제금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항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제72조 위반
4. 처분대상
건축주 |
건축물소재지 |
위반건축물현황 |
이행강제금
부과사전부과금액(원) |
비고 |
면적 |
층수 |
구 조 |
용 도 |
김영길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75-5 |
30㎡ |
1층 |
컨테이너 |
사무소 |
63,009,000원 |
|
바이킹 (h=15m정도) |
5. 공고기간 : 2007. 02. 22 ∼ 2007. 03. 09까지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허가과 (☎052-230-945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07. 02. 22
울산광역시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