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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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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3-26 19:00:00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67
  • 거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개정 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7-220호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7.

  

거   창   군   수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자를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호)

    -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제3조 중“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안 제3조)

 ○ 제7조제3호 중“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안 제7조제3호)

 ○ 제9조 중“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안 제9조제1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거창군청(참조 : 산림환경과)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우) 670-807

     ○ 전 화 : 055) 940-3269, FAX 940-328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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