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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
접수기간 : 2007년 4월 30일까지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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