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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감악산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3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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