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 - 38호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등 에 대한 관계
조서 열람 및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1. 12.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내용 :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 보상소재지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45-3번지 일원
❍ 세부내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붙임)
4. 보상시기 : 추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
으로 산정하여 현금지급한다. 또한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단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함.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6. 관계조서등 비치 및 열람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055-940-3183), 위천면사무소(☏055- 940-3660)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문의처 및 의견제출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183)
◦ 주소 : 우. 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