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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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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07-01-15 10:51:10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227
  • 보상공고에따른 토지조서(수승대)(1).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38호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등 에 대한 관계

조서 열람 및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1. 12.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내용 :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 보상소재지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45-3번지 일원

  ❍ 세부내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붙임)

4. 보상시기 : 추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 

    으로 산정하여 현금지급한다. 또한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단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함.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6. 관계조서등 비치 및 열람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055-940-3183), 위천면사무소(☏055-       940-3660)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문의처 및 의견제출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183)

  ◦ 주소 : 우. 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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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