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건물 5차공고
신청자분은
- 공고기간이 만료이후 접수처 거창군 종합민원실 (도시건축과: 박범석)로 방문하시어
소유권이전절차를 하시기바랍니다.(도장,주민등록증지참)
이의가 있으신분은
- 공고기간내에 이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나 증빙자료를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940-3357, 담당자 박범석: 940-3056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