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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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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건물공고(5차)

작성일
2007-01-23 09:09: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77
  • [별지19]이의신청서[1].hwp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건물 5차공고

 

  신청자분은

 - 공고기간이 만료이후 접수처 거창군 종합민원실 (도시건축과: 박범석)로 방문하시어 

   소유권이전절차를 하시기바랍니다.(도장,주민등록증지참)

 

  이의가 있으신분은

 - 공고기간내에 이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나 증빙자료를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940-3357,  담당자 박범석: 940-3056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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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