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도시계획시설(거창읍사무소,공용주차장) 공사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명 : 거창읍사무소(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공용 주차장 (거창읍 상림리 821번지)
붙임 : 1.도시계획시설(거창읍사무소) 공사완료 공고문 1부
2.도시계획시설(공용주차장) 공사완료 공고문 1부 끝
거창군 도시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