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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합관광휴양지)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5항,거창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붙임 : 가조지구 제2종지구단위게획구역변경 재열람공고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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