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가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종합관광휴양지)변경(안) 재열람공고

작성일
2007-02-01 14:01:2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354
  • 재열람공고(안)(가조제2종지구단위).hwp

가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합관광휴양지)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5항,거창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붙임 : 가조지구 제2종지구단위게획구역변경 재열람공고분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