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859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8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5.6.24)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06.6.23)
됨으로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자구수정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 (제32조)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40-3351, FAX 940-337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