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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10-18 17:35: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05
  • 조례개정(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6-859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8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5.6.24)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06.6.23)

됨으로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자구수정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 (제32조)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40-3351, FAX 940-337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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