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1063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교육 일시 : 2007. 1. 11(목) 15:00~
나. 교육 내용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다. 교육 장소 : 군청4층 소회의실
라. 교육대상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18명
2006. 12. 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