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1066호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비 변경)
인가신청서 공람공고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견(사업비변경)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2월 08 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자 :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3. 변경내용 : 사업비 변경
○ 당 초 : 13,452,457천원
○ 변 경 : 12,380,707천원
※ 상세내역 우리군 및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비치
4.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 : 055-940-33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