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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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1:04: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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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52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 신청 안내
- 대상 : 공공기관 보유자,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 기간 : 1차(2011. 11. 28 ~ 12. 30) / 2차 (2012.1월 예정)
- 지원내용 : 중앙부처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지원기간 : ~ 12년(지원사업 예산에 따라 상이)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055-940-3132), 신원면사무소(94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