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건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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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6:03: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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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1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의해 신청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2. 2. 7.
2.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4. 8.(2개월)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대상 : 확인서 발급 신청 12건
5. 공고내용 :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대장상소유자·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 1부.
2. 공고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