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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 - 139 호
공 고 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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