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 2006-15호
고 시 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15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