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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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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작성일
2007-08-01 17:14:24
이름
지적민원담당
조회 :
306
  • 보존기준점(1).xls
  • 폐기기준점(1).xls

거창군 고시 제 2007-22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8월 1일

 

거  창  군  수   

 

내역 : 붙임참조(보존기준점, 폐기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부원점

소 재 지 : 거창군일원

측량성과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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