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6-28 15:11:50
이름
스포츠레저담당
조회 :
265
  • 입법예고(8).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438호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려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2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