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거창군고시 제2007 - 17호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소. 돼지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의 제2항 및 거창군세조례 제6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소 . 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07. 6. 29
거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