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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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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진 흥 지 역 변 경 고 시

작성일
2007-07-02 09:10:57
이름
관리자
조회 :
335
  • 고시문(1).hwp
  • 상세내역.xls
 

경상남도 고시 제2007 - 236호


농 업 진 흥 지 역 변 경 고 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면은 토지소재지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조서는 시․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2007.  6.  28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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