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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7 - 236호
농 업 진 흥 지 역 변 경 고 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면은 토지소재지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조서는 시․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2007. 6. 28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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