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483호
거창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고시에 따른 공람공고
거창일반지방산업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지방사업단지로 지정(개발계획)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253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3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및 남상면 사무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07. 05
거 창 군 수
첨부 공고문 1부
편입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