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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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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상정안건공고

작성일
2007-07-05 17:52:18
이름
기획담당
조회 :
202

거창군 공고 제207-490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 상정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거창군리명칭및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 7. 5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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