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7-490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 상정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거창군리명칭및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 7. 5
거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