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거창군공고 제2007-368호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거창군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금고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거 창 군 수
1. 금고지정 현황
○ 기금명 :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
○ 금고기관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2. 약정기한 : 약정체결일로부터 2009.12.31까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