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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2007-388호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1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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