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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입법 예고

작성일
2007-05-22 09:27:52
이름
관리자
조회 :
253
  • 조례안(1).hwp

입   법   예   고(안)
  
거창군 공고 제 2007- 385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5 월 21 일

 

1. 조례명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2. 제정취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은 물론 FTA등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제정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9조)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 기술보급, 과제 발굴, 재정지
      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
  마.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부정행위를 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중단 및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근거한 고발 등
※ 제정 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10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55-940-345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

붙임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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