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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광역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07-05-22 09:31:22
이름
관리자
조회 :
259
  • 조례안(2).hwp

입 법 예 고(안)
     
거창군 공고 제 2007-386호

「거창군 광역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5 월 21 일


1. 조례명 : 거창군 광역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소규모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
 으로 전환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우리
 군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하여 FTA
 등 국제개방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함
3. 제정주요내용
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추진, 광역단지 운영의 총괄을 위해 사업단   을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은 생산자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   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군수가 위촉하거나, 군수가 겸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함
  라. 사업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지원, 광역친환경농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변경, 광역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마. 사업단의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사업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일시·부의안건 등은 회의 개최     3 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사업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 생산자협의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대표·소지구대표·마을대표
       등 친환경농입인 중심으로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기능별협의체는 기획·생산·마케팅·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
       을 주관함
    ○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는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운영위원회,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운영위원회, 경종축산순환자원화센터운
      영위원회, 친환경산지유통시설운영위원회,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관광기반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사.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단체·농업인은「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단에서 심의함
  아. 광역단지의 육성 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 광역단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였을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자. 광역단지 육성 관리에 필요한 지원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
※ 제정 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10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55-940-345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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